결재문서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 제도 시행 알림(감사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 식품위생과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경유) 제목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 제도 시행 알림(감사원) 1. 귀 법인(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 적극행정지원과-9(2022.09.01.)호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28881(2022.09.02.)호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단체 등의 공익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비영리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자문 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붙임2참고) : 회계자문 신청 법인(단체)가 신청서 작성하여 감사원(적극행정지원과)에 송부 ※ 공익목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교부·집행(계약)·정산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감사원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 제도 운영규정」('22.8.29. 시행) 등 참고) 붙임 1. 감사원 공문 1부. 2.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제도 안내문 1부. 3. 감사원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 제도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경 식품정책팀장 代신재영 식품정책과장 09/0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220 ( 2022.09.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1 /전송 02-768-8869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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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본문] 감사원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 제도 시행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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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제도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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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감사원 비영리공익법인 단체 회계자문 제도 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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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 제도 시행 알림(감사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220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4731) 관리번호 D0000046156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