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제출 안내 1. 기획예산과-21273호('22.4.22.) 및 재무회계과-21435호('22.4.26.) 관련입니다. 2.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제1항) 3. 각 부 및 사업소에서는 '23년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대상은 첨부의 조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재무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자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도 포함)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임 나. 작성방법 : 첨부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작성 (재무회계과 수합) 사업설명서 첨부하여 '23년 예산에 계상 (기획예산과 협조) 다. 작성효력 : '23년 예산서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도 포함되며, 의회의 의결(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취득,처분의 적정여부)를 받지 않아도 됨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1호) 붙임 : 2023년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양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요금관리부장 09/05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6721 ( 2022.09.0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
26734890
20220906053007
본청
재무회계과-26721
D0000046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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