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09월) - 본부장님 요청사항

시 행 시설관리과-30730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2.09.0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황광숙 김형식 09/05 代김형식 교육 일지(09)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교육일지(09월) - 본부장님 요청사항 교육일시 2022. 09.05(월) (09:30~10:00) 교 관 시설운영팀장 교육대상 현원37명, 참석24, 불참: 13명(휴가4, 교대근무9) 교육제목 1. 성비위 사건 발생 개연성 파악 및 사전 방지 노력 2. 업무 수행 시 '청렴' 적극 실시 1. 성비위 관련 사건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불투명한 문을 투명한 유리로 교체하고,다양한 근무조 편성 시 남녀 구성비를 고려하 는 등 근무환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요수를 파악하여 사 전 방지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 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권력의 차이 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방지관련 법의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노동권'입니다. ☞ 성희롱 방지는 고충상담원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관장을 비롯한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업무 수행 시 '청렴' 적극 실천 - 상수도사업본부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직자의 의미 중 가장 중요한 '청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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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09월) - 본부장님 요청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730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숙 (3146-3993) 관리번호 D0000046158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