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 계획

문서번호 치수과-23180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황애리 최연호 박상보 09/05 윤종장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수상사업부장 김명용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총무과장 정현석 주무관 김일경 주무관 이성연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 계획 2022. 9.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 계획 풍수해 재난 예방을 위한 비상업무가 특수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수행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고자 함. Ⅰ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3호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월 57시간(일4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99호, 2022.1.1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월100시간(일8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가능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계획 (인사과-37655, 2022.8.9./ 하천관리과-27375, 2022.8.18.) - 긴급하고 중요한 특수업무를 지정하여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함 Ⅱ 추 진 개 요 ? 대상업무: 풍수해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비상근무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따른 비상업무(보강~비상 3단계)] ? 수행기간: 풍수해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매년 5.15.~10.15.) ? 적용대상: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 풍수해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요원 - 풍수해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 및 안내센터 근무자 ※ 5급 이상 공무원은 대체휴무 실시(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불가) Ⅲ 세부 추진사항 ? 추진방법 - 풍수해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보강)근무 발령에 따라 응소한 공무원, 또는 풍수해 업무를 위해 각 부서 및 안내센터에서 비상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상한 확대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 전 확대 후 비고 일(日) 평일 6시간, 휴일 8시간 8시간 (+0~2시간) 월(月) 70시간 100시간 (+30시간) - 비상(보강) 발령으로 응소한 공무원은 응소자 명부에 성명, 입?퇴소시간 등 작성 후 수기 인정 ※ 무단 자리이탈, 입소 및 퇴소시간 미기재시 시간 외 근무시간 불인정 - 각 부서 및 센터의 풍수해 업무(예방, 대응, 복구) 수행 공무원은 부서 및 센터장의 사전(또는 사후) 초과근무 승인을 받거나 별도의 서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증빙 - 연속하여 8시간 이상 비상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휴일근무수당(휴일에 한함) 중 동일시간대에 대해서는 병급 지급 불가 (예1) 평일 18시~ 익일 09시까지 비상근무시 ? 18시~24시 초과근무, 익일 00시~09시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예2) 휴일 00시~24시까지 비상근무시 ? 00시~09시 대체휴무, 09시~18시 휴일근무수당, 18시~24시 초과근무 ? 적용시점: 2022. 7. 1.~(※ 7, 8월 소급적용) Ⅲ 행 정 사 항 ? 풍수해 관련 부서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 기준 안내: 2022년 9월 초 ? 시간 외 근무 7, 8월달 분 소급적용하여 수기인정: 2022년 10월 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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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재난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상한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23180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애리 (02-3780-0685) 관리번호 D000004615823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원 > 공원재해및방제관리 > 한강풍수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