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보증금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찰보증금 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부과,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낙찰자 현황 - 공고명: - 낙찰자: - 입찰금액: 나. 입찰보증금 환수액: (1원단위 절사) 붙임 1. 결의서 1부. 붙임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문혜인 계약2팀장 고영순 재무과장 09/0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6717 ( 2022.09.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57 /전송 02-768-8880 / newmoon@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입찰보증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6717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혜인 (02-2133-3257) 관리번호 D00000461478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