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7월말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통보 및 구매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7월말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통보 및 구매협조 요청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물품+용역)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3. 2022년 7월말 기준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대비 달성률은입니다. 4. 이에 따라 실·국·본부·부서·사업소별,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목표액 대비 구매액(2022년 7월말 기준)을 서울시 재무과 협조하에 조사하여 통보하니, 실적이 저조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주시길 협조요청 드립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 건(물품, 용역 및 공사)의 내역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있을 경우, 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아닌 물품과 분리하여 발주가 가능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하였고(법률 제15446호/'18. 9. 14. 시행) 6.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으니, 계약업무 수행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7. 아울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행기관인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구매 문의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02-2647-4100) - 사이트 주소 : 에이블마켓(www.ablemarket.or.kr) 분 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세부품목 공사/용역서비스 청소 / 소독·방역 / 세탁 / LED / CCTV / 꽃묘·식재 등 판촉물 및 인쇄·출판 발간인쇄물/ 행사용 기념품 / 고지서 및 안내서 / 현수막·배너 등 사무용 복사용지 / 토너·카트리지 / 각종 파일류 / 조립 PC 등 위생용품 화장지류 / 종이컵 / 장갑·마스크류 / 세제·비누류 / 쓰레기봉투 등 식품 떡·케익·쿠키 / 제과·제빵 / 커피 / 원액음료 등 ※ 수의계약 대행 가능 붙임 :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7월말 기준) 1부.(서울시 계약마당) 2.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및 생산시설 목록 1부. 3. 에이블마켓 관련 자료 1식. 4.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5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673 ( 2022.09.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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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목표대비실적(계약마당)(7월말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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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4월 기준) 지정현황.zip (976.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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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블마켓 소개서 .zip (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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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 협조요청(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공문 1부..pdf (811.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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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7월말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통보 및 구매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673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61502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협조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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