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682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미 노춘열 함형희 09/05 박유미 협 조 서울심리지원[4권역]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 서울심리지원[4권역]센터 -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심리지원센터(4권역)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적격자심의를 실시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공모접수 결과 ? 1차 공고 - 공고기간 : 2022. 7. 11.(월) ~ 2022. 7. 25.(월) 15일간 - 공모결과 : 1개 기관 접수(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 재공고 - 재공고사유 : 1개 기관 접수로 유찰 - 재공고기간 : 2022. 7. 27.(수) ~ 2022. 8. 3.(수) 8일간 - 재공고결과 : 접수기관 없음 ? 공모 접수기관 현황 연번 신청단체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구분 주요경력 1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 박병관 송파구 문정로 246 19.2.15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기술학교, 서울시 돌봄SOS ·'21.10.~'22.9.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Ⅱ 세부 심의계획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 방 법 : ? 심사대상 : ? 심사기준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주요 심의내용 ?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 센터 운영주체 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사업부서 평가) 20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법인 운영과 관련한 지적 사항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여부 5 3. 법인의 위탁사업 지원 역량 수준 5 4. 법인의 재정능력 및 회계투명성 5 정성적 평가 (80)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배점의 60% 이상 부여할 것 80 1.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 정신건강 문제 정의에 대한 적절성 ·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의 적정성 15 2. 사업예산 배분 및 인력 운용계획의 적합성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 직원 교육 훈련, 전문성 향상 등 인력관리방안의 수준, 근로자 고용조건 및 고용승계노력 등 · 직원 채용계획의 적절성 및 공정성 등 15 3. 사업운영계획의 전문성과 구체성 · 전문적 경쟁력 확보의 수준 및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여부 15 4. 사업운영계획의 참신성과 실행가능성 · 지역 특성 또는 대상자 특성에 대한 반영의 정도 및 실현가능한 계획으로의 전환 수준 15 5.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 안정성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 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현황 등 ·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10 6.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5 7. 센터 공간 확보 및 시설운영 계획 ·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면적과 시설을 갖춘 공간 확보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5 감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0~-7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임 기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 ? 기 능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연번 성 명 소 속(직급) 분 야 비고 1 2 3 4 5 6 7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7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구성 >> 심의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심의방법 - 사전 심의위원에게 제안서와 평가표를 보낸 후 수합 - 각 심의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개별 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평가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 - 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추진 Ⅲ 향후 추진일정 적격자 심의결과 발표 : 2022. 9.14. (수)까지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022. 9월 중 협약체결 : 2022.09.30. (금)까지 Ⅳ 행정 사항 소요예산 : 총 1,200천원 ? 심의위원 수당 : 200,000원(초과수당 포함)×6명=1,200천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보건/보건의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위원 서약서 및 적격자심의 관련 서식 1부. 2. 수탁기관 심의서류 1부(별도 붙임). 끝.
26731006
20220906053007
본청
정신건강과-682
D0000046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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