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알림 1. 현장대응단-28989(2022.9.5)호『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관련입니다. 2. 재난발생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광역단위 통합지휘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규정하여 알리오니 모든 소방관서는 평상 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방재센터 상황실장, 소방서장은 광범위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상황실 확대 운영 기준과 근무체계 등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응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제1장) 총 칙: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 -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구분 없이 모든 사고 및 재난에 적용 - 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대응목표 및 원칙을 규정 - 모든 소방공무원의 대응책임을 규정(책임자의 책임 및 의무) ㅇ (제2장) 상황관리 -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대응단계, 기타 사회이목 집중사고 등 발생 시 본부 단위 ‘비상상황실’의 설치와 상황관리체계를 규정 - 소방서 상황실의 확대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상황관리 원칙 및 절차와 본부의 현장지원 근거 마련 ㅇ (제3장) 현장 지휘체계 - 소방서, 본부 단위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및 운영체계를 규정 - 재난규모별 지휘체계, 본부?소방서간 지휘체계와 운영 절차, 방면 지휘 본부장의 지휘체계 및 운영, 지휘권한 업무대리자를 지정 ㅇ (제4장) 광역 대응체계 - 광역단위 대응단계의 발령 근거, 판단기준 및 절차를 규정 - 서울시 전역, 방면별 광역대응 시 지휘체계(본부장 원칙, 방면지휘 본부장에 위임 가능)와 권한위임을 통한 단위지휘관의 현장 파견 근거를 규정 - 광역단위 통합지휘소, 비상상황실의 확대 운영 근거를 규정 - 통제단 등 비상조직 및 소방력의 탄력 운영 근거를 규정 ㅇ (제5장) 보 칙: 비상상황의 사전대비(BCP, 교육?훈련) ㅇ (별표) 별표 1~16까지 규정(별표 1~10까지는 본문에서 인용함) ㅇ (별지) 비상상황실 직원, 통제단 운영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붙임: 1.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방침서) 1부. 2. 별표 1 ~ 16 각 1부. 3. 별지 1 ~ 2 각 1부. 끝. 본 문서는 반드시 소방서장의 결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 황영규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9/05 정선웅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8992 ( 2022.09.0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11 /전송 02-3706-1719 / hyg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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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별표1~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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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8992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02-3706-1711) 관리번호 D0000046150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