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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8989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손병두 정선웅 09/05 최태영 협 조 소방행정과장 서순탁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소방감사담당관 박철우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 2022.9. 5.(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정선웅☎3706-1700 현장지휘팀장:손병두☎1710 담당:황영규☎1711 재난발생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광역단위 통합지휘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을 규정함 □ 추진배경 ㅇ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불문하고 다수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 소방활동’ 필요 ㅇ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시 특정소방서의 업무 과중을 분산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대응체계’ 필요 ? 서울 전역 집중호우(8. 8.~ 8. 10.)로 상황관리 및 지휘·대응체계 한계점 노출 ⇒ 신고폭주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 통제력 한계 ⇒ 광범위, 동시다발 사고현장에 대한 효율적 대응 어려움(대응자원 부족, 상황관리 어려움) □ 추진방향 ㅇ 개별문서로 관리되던 지휘체계, 상황관리체계 등을 통합 ⇒ 지침화 - 조문 형식으로 통합하여 단일화(지휘체계 및 상황관리체계 통일) ㅇ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발생에 대비한「광역단위 대응체계」정립 - 그간, 사회재난 중심의 국소 지역, 개별사고 규모에 따른 대응체계에서 자연재난 등 광범위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한 광역단위 통합대응체계 규정 ㅇ 광역 대응 시「본부 상황실」기능 강화 - 본부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여 통합상황관리 기능 강화(정보수집 → 분석→ 판단 → 조치), 소방서 상황실에 본부 연락관을 배치하여 상황관리 지원 - 소방서 간 소방력 조정 및 통합 운영(소방차량 및 인력 지원) □ 주요내용 ㅇ (제1장) 총 칙: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 -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구분 없이 모든 사고 및 재난에 적용 - 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대응목표 및 원칙을 규정 - 모든 소방공무원의 대응책임을 규정(책임자의 부작위 책임 포함) ㅇ (제2장) 상황관리 -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대응단계, 기타 사회이목 집중사고 등 발생 시 본부 단위‘비상상황실’의 설치와 상황관리체계를 규정 - 소방서 상황실의 확대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상황관리 원칙 및 절차와 본부의 현장지원 근거 마련 ㅇ (제3장) 현장 지휘체계 - 소방서, 본부 단위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및 운영체계를 규정 - 재난규모별 지휘체계, 본부?소방서간 지휘체계와 운영 절차, 방면 지휘 본부장의 지휘체계 및 운영, 지휘권한 업무대리자를 지정 ㅇ (제4장) 광역 대응체계 - 광역단위 대응단계의 발령 근거, 판단기준 및 절차를 규정 - 서울시 전역, 방면별 광역대응 시 지휘체계(본부장 원칙, 방면지휘 본부장에 위임 가능)와 권한위임을 통한 단위지휘관의 현장 파견 근거를 규정 - 광역단위 통합지휘소, 비상상황실의 확대 운영 근거를 규정 - 통제단 등 비상조직 및 소방력의 탄력 운영 근거를 규정 ㅇ (제5장) 보 칙: 비상상황의 사전대비(BCP, 교육?훈련) ㅇ (별표) 별표 1~16까지 규정(별표 1~10까지는 본문에서 인용함) ? 본문에서 인용한 별표 1.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2.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의 총력 상황관리 대상 3. 본부 비상상황실의 상황관리 일반체계 4. 상황관리 원칙, 상황관리 주체와 일반적인 절차 5. 상황보고 체계 6. 긴급구조지휘대 7. 재난규모별 지휘체계 8.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9. 대응단계 발령?해제 기준 및 절차 10. 광역대응단계 본부 직원 책임소방서 ㅇ (별지) 비상상황실 직원, 통제단 운영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 제 정: 2022. 09. 05. 현장대응단(현장지휘팀), 02-3706-1711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기준은「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와「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출동 소방력 및 현장 지휘체계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비상상황실’이란 재난 사고나 위기 상황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 2.‘책임자’란 사고나 재난현장 또는 상황실에서 특정한 임무를 받은 최상급자를 말한다.(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급자는 제외) 3.‘광역 대응체계’란 자치구 내 또는 각 방면, 기타 특정한 지역 단위, 서울시 전역 등 특정 장소가 아닌 광범위한 지역 내 동시다발 사고대응을 위해 지역 단위로 예비단계를 포함한 대응 단계 발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 유형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기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하는 사고와 재난 상황을 포함한다. 2. 조직 및 인적범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본부”라 한다) 및 산하 모든 기관과 부서, 소속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 적용항목은「사고 및 재난 대비」,「상황관리」,「현장 지휘」,「통제단 운영」,「대책 수립」등을 포함한다. 제4조(대응체계)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대응목표) ① 사고 및 재난현장 대응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명구조: 구조대상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출동대 편성 및 지령, 자원 동원, 현장 대응, 상황관리 등 조직 내·외 모든 역량을 최우선 집중한다. 2. 피해확산 방지: 화재진압, 인명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3. 주민 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 정보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현장 통제 4.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 자치구, 민간 등 협업을 통한 신속한 도시기능 회복(긴급 복구) ② 현장지휘관은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과 훈련을 수시로 해야 한다. 제6조(대응원칙)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고 및 재난 상황을 인지한 즉시 모든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사전에 지정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과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고 책자 등으로 만들어 상황실, 지휘차 등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본부와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이하 “센터 상황실”이라 한다) 차원의 상황관리 총력대응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대응책임)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직위와 직책, 사무분장에 따른 권한과 책임뿐만 아니라 제6조제1항의 책임을 진다. 단, 상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그 지시를 우선 수행한다. ② 모든 지휘관은 제5조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부족이나 환경적·공간적 한계를 「소방기본법」,「재난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즉시강제나 응급조치 조항을 적용하여 극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③ 특히, 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상황관리 제8조(상황실 운영) ①「소방기본법」제4조, 「재난안전법」제18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은 본부와 소방서에 각각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본부 상황실은 센터 상황실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본부 현장대응단이 방재센터의 상황관리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③ 소방서장은 소방서 상황실이 24시간 상시 운영되도록 소속 직원 중 근무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비상시 상황관리 체계와 상황실 운영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9조(비상상황실 설치) ①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 대응 단계 발령, 기타 사회 이목 집중사고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본부 긴급상황 전략회의실 등에 본부 단위‘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비상상황실의 상황관리 체계(업무분장, 근무편성표)는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4에 규정한 상황실 운영 주체는 사고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체계를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비상상황실 운영주체는 근무자 지정, 체계도, 담당자의 임무와 역할을 반드시 문서로 하여 임무 수행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0조(소방서 상황실 확대)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상황실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전에 방법, 규모, 담당자 지정, 근무체계 등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 2. 본부에 비상상황실 설치 운영 3. 특별 경계근무 4. 관할구역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차 출동 및 대응 단계 발령 5. 광역 대응 단계 발령 6. 기타 본부의 별도 지시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상황실 운영 주체는 근무자 지정, 체계도, 담당자의 임무와 역할을 반드시 문서로 하여 임무 수행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1조(상황관리 원칙 및 절차 등) ① 상황관리는 현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괄 관리하며 상황관리 원칙과 주체 및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소방서장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상황관리 전담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 긴급구조지휘대(지휘팀)의 일상 출동 상황관리 전담자 지정 2. 피해확산, 사회 이목 집중 등으로 긴급구조통제단(약식 포함) 가동 시 상황관리 전담 직원 확대 3. 통제단 가동 시 대응계획 부장 및 별도 지정자 4. 소방서 당직관의 상황관리 임무와 역할 ③ 현장에서 상황전파는 상황관리 주체가 전담하고 상황전파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상황관리 계획에는 행안부 고시「재난관리기준」제14조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본부 지원) ① 현장에서 지휘관의 즉시강제나 응급조치로 인한 비용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비용 등은 자치구청에 요청하거나 본부에 요청한다. ② 소방서 단위 현장 대응이나 대응 단계 또는 광역 대응 단계가 발령되면 본부 비상상황실에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자원과 예산 등을 최우선 지원한다. 제13조(상황보고) 일반적인 상황보고 체계는 별표 5와 같다. 제14조(대중정보계획) 현장에서 대중 정보계획의 주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상사고: 긴급구조지휘대 (단,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대응단계: 통제단 총괄지휘부장(반장) 제3장 현장 지휘체계 제15조(긴급구조지휘대) ①「재난안전법 시행령」제6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6조에 규정된 긴급구조지휘대(이하 “지휘대”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체계는 별표 6과 같다. 1. 본부에 두는 지휘대는 현장대응단이며, 지휘대장은 현장대응단장이 맡되, 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방면 본부장을 지휘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소방서에 두는 지휘대는 지휘팀으로 하고 지휘 대장은 교대근무 현장대응단장 또는 지휘팀장이 맡는다. ② 본부 지휘대는 대응1단계 이상 또는 제6조제3항의 총력대응 대상,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은 즉시 사고 현장에 응소하여 상황관리를 지원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부 지휘대에 직접 지휘권 선언을 하고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휘체계) ① 재난 규모별 지휘체계, 본부와 소방서 간 지휘체계 및 운영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② 방면 지휘 본부장의 지휘체계 및 운영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지휘 권한 업무대리) 현장지휘관 부재 시 업무 대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통제 단장 부재 시: 본부 소방행정과장 2. 방면 지휘 본부장 부재 시: 본부장이 사전에 지정한 방면 지휘 본부장 또는 본부 현장대응단장 3. 자치구 통제 단장 부재 시: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때 사전 지정된 지원소방서장은 지휘 조력(자문)을 위한 현장 출동 4. 서울시 지휘 대장 부재 시: 본부장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 5. 소방서 지휘 대장 부재 시: 다른 팀의 현장대응단장 또는 지휘팀장, 같은 계급의 내근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되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광역 대응체계 제18조(광역단위 대응단계) ① 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자연 재난(풍수해, 폭염, 대설, 지진 등), 사회재난을 불문하고 다수 지역에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관할구역 내에 광역 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광역 대응단계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와 관련 없이 예비단계부터 3단계까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③ 대응단계 발령을 위한 판단기준과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제19조(광역 대응 지휘체계) ① 서울시 전역의 광역단위 대응은 대응1단계부터 서울시 통제 단장이 직접 지휘한다. 다만, 본부장은 방면 단위로 대응단계를 발령하거나 서울시 전역에 대응단계를 발령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면 지휘 본부장이 지휘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구를 뛰어넘는 광역단위 대응 단계가 발령되면 자치구 통제 단장은 관할구역에서 서울시 통제단의 현장지휘대장 역할을 병행한다. ③ 광역 대응 단계 지휘체계는 통제단 조직체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휘소 운영은 별표 3의 상황관리 체계를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통합지휘소) 광역단위 통합지휘소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부장,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시 통제단 통합지휘소: 본부청사 4층 긴급상황 전략회의실 2. 자치구 통제단 통합지휘소: 소방서 상황실 제21조(권한위임) ① 서울시 통제단장은 필요할 경우 방면 지휘 본부장, 타관할 소방서장, 소방서장이 별도 지정한 책임간부를 특정 지역에 대한 단위지휘관으로 지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② 자치구 통제단장은 관할구역에서 동시다발적 현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 소속 책임 간부를 단위 지휘관으로 지정하고 현장 조치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③ 단위 지휘관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제22조(비상상황실의 확대 운영) ① 자치구별 또는 서울시 차원의 광역단위 대응 단계가 발령되면 다음 각호와 같이 즉시 본부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1. 비상상황실장은 별표 3의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을 재평가하여 조직체계와 임무를 조정한다. 2. 본부 직원들은 별표 10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책임소방서로 응소하여 사전에 지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3. 비상상황실장은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 간 임무 분담과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② 방재센터 상황실은 광역단위 대응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 근무체계를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해야 하고, 비상근무 중에 본부 비상상황실장의 임무 지정과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제23조(조직운영) 광역단위 대응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등 비상조직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울시 광역 대응 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서장은 약식 통제단을 운영하되, 관할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 이목 집중사고 대응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정식 통제단을 가동한다. 2. 서울시 전역 또는 방면별 대응1단계 상황에서도 피해가 극심한 자치구는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지역별 또는 장소별 대응 2단계나 3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제24조(소방력 운영) 본부장은 동시다발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 관할에 상관없이 소방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방면별 지원소방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재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소방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사전 대비) 소방서장은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1. 비상 근무계획 수립(비상 동원 우선순위 및 절차 등) 2. 내근 인력 재배치: 내근 출동대 배치(외근 경험자 우선, 배수지원 등현장 지원 업무에 활용), 외근출동에 대비한 안전센터 배치(신고 수보, 상황 및 일지 정리) 3. 타서 지원인력 구성 및 지원 범위 4. 근무 형태 변경안(3교대 → 2교대) 5. 인명피해 발생 위험지역에 근접 배치(신속 구조팀 구성) 6. 기타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 7. 광역단위 상황관리를 위한 상황 관리 계획 제26조(교육 훈련) 소방서장은 본 세부 기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휘체계에 광역단위 대응체계를 구체화하여 유사시 즉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수시로 해야 한다. 붙임: 1. 별표 1 ~ 16 각 1부. 2. 별지 1 ~ 2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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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8989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02-3706-1711) 관리번호 D0000046150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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