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액 결정결의 등록(공사용 선박) 1. 하천관리과-22749(2022.5.10.)호 및 수상기획과-256(2022.9.2.)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하천점용료 감면기준에 따라 아래(붙임)와 같이 공사용 선박의 하천점용료 감액 결정결의(2건)를 하고자 합니다. 가. 감면기준: 연간 점용료의 25% 또는 3개월 분(단 3개월 이하 일시점용 경우 전액감면) 나. 감면대상 연번 업체명 점용대상 본세(원) 실부과액 비고 1 (주)이제이텍 선박 2척 3개월 이하 일시점용 2 (주)다음기술단 선박 1척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김영호 수상사업부장 09/05 김명용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57 ( 2022.09.0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7)
26730193
20220906053007
본청
수상기획과-257
D000004615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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