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적용 요청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협기술2022-955(`22.8.30)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기관에서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의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기관(부서)에서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현장환경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시설(신호수, 표지판 등) 설치 및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업무도 표준품셈 적용을 요청드리오니 정보통신공사 원가산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代김화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05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조용성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97 ( 2022.09.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3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7 /전송 02-2133-1074 / cha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29682
20220906053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97
D00000461567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