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관련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공공근로일자리와 희망일자리에 참여하였고, 각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천구 신월4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일자리(’20.3.23.~7.17.)와 희망일자리(’20.7.20.~12.25.)에 참여하여 근무하는 동안에 아이파크 어린이집 원장과 줄기반1 담임으로서 보육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교사겸직원장지원비, 기관보육료, 영아반운영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자치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걸쳐 귀하의 대리인(아들)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에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불이익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양천구이나 서울시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박현주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영유아담당관 09/0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923 ( 2022.09.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 / bdraft79@seoul.go.kr / 부분공개(6)
26728961
20220906053007
본청
영유아담당관-923
D000004614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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