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9월 3일 이송거부 발생 현황 보고 1. 관련 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연번 신고일시 환자명 미이송 비고 1 구분 사유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2. 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1부. 끝. 담당자 김희준 진압1대장 대결 09/04 김기용 협조자 시행 방화119안전센터-22242 ( 2022.09.04 ) 접수 ( ) 우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6길 10, 방화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180 /전송 02-560-8247 / heejun4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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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032007
본청
방화119안전센터-22242
D000004614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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