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국정감사 대비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가스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의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허가(변경허가) 신청 접수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사례를 파악코자 하오니 3.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 2022. 9.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의뢰내역 허가(변경허가)명 사업장명 심의 의뢰일 적합여부 ○○제조(저장)시설 허가 및 변경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스담당 부서)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9/02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3046 ( 2022.09.02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6)
26725612
20220903051007
본청
예방과-33046
D00000461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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