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73295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732956) 1. 정보공개청구(2022.8.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16년~ 2022년 까지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지원한 카드결제 수수료 - - - - - - - 2) 택시 콜비를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으로 정한 시점은 2013.10.12.이며, 택시요금의 부분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징수한 것임 3) 2022년 현재 콜비는 택시 운수종사자나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징수할 수 없으며, 별도의 중개요금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음 4) 2021.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조항이 신설되어 중개요금 징수 근거가 마련되었음. 끝. 주무관 이태경 장애인콜택시팀장 김나연 택시정책과장 09/02 서인석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이기웅 시행 택시정책과-40519 ( 2022.09.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tkltr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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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7329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0519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6140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