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시스템 과태료 일괄등록 권한부여 요청 1.「철도안전법」제81조(과태료) 제1항,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제2조(사무위탁) 제1항 관련입니다. 2. 위 법규에 의거하여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과태료 일괄등록 권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용 소속 성명 세목코드 세목명 사용기한 변경전 변경후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88521 철도안전법 위반과태료 2022. 8. 29. ~ 2023. 8. 28. 붙임 업무분장표 1부. 끝. 도 시 철 도 과 장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代김주현 도시철도과장 09/02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6208 ( 2022.09.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26725224
20220903051007
본청
도시철도과-26208
D0000046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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