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주)한울조경산업 대표자 우 귀하 (경유) 제목 선금 지급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금을 신청한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선금지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내역 (단위: 원) 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선금을 전액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선금 사용내역에 따라 지출한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우리사업소 공원운영과로 제출(발주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이 있는 경우 도급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그 사항을 15일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 공원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각서 등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이종해 재무팀장 장호정 공원운영과장 09/02 代곽선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584 ( 2022.09.0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35 /전송 02-)460-2927 / sbbd78@seoul.go.kr / 부분공개(5,6)
26725128
20220903051007
본청
공원운영과-584
D000004613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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