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엄다종합건설(주) 대표 심영숙 귀하 (경유) 제목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미착용, 안전휀스 미설치 등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중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착용 철저 ○ 공사 작업장 주변 안전휀스 설치(개구부가 없이 완전 폐쇄되도록 설치)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기록 유지 등 2. 위 사항의 미이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계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에 의거 경고나 예고 없이 무관용을 원칙으로 공사중지 명령,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이 정한 바 대로 엄정 조치할 것임을 재강조 지시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양지정 생태환경과장 09/02 현학범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22516 ( 2022.09.0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31 /전송 02-3780-0745 / jj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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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22516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정 (02-3780-0631) 관리번호 D000004613945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한강자연성회복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