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계획 보고(니트로글리세린, 5%포도당 )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4.9)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연번 품명 수량 유효기간 1 니트로글리세린 300정 2022.9.10. 2 5% 포도당 500ml 2EA 2022.9.23. 2. 신영119안전센터에서 사용 중인 구급의약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일시 : 2022.9.10. 이후 ~ 나. 폐기방법 : 세란병원 인계. 끝. 담당자 홍사무엘 119안전센터장 09/02 반평훈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22255 ( 2022.09.02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신영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91-0119 /전송 02-391-0119 / 4andpfsla@seoul.go.kr / 부분공개(6)
26722867
20220903051007
본청
신영119안전센터-22255
D0000046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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