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안내 1. 최근 이웃 간의 분쟁이나 생활의 불편 등을 호소하며, 복도(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두는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피난 및 방화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로 확보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피해가 커지게 되고, 또한 적치물로 인하여 화재가 번지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대상물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치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적치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판단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입주민 및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 안전관리사항을 안내하오니 안전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안내문 1부. 2.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9/02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7234 ( 2022.09.02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6,7)
26721493
20220903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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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7234
D000004613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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