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나.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2. 중소규모 건설공사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가 개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제 주요내용> 가.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나.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다.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라.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한도 내에서 사용가능 붙임 : 1. 보도자료(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고용노동부) 1부. 2.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 관 리 과 장 수신자 운영과장, 관리과장 주무관 김현준 시설보수과장 代정종영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9/02 代백선호 협조자 운영과장 최영효 관리과장 백선호 시행 시설보수과-24036 ( 2022.09.02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송정동 73)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기전설비1팀 / www.seoul.go.kr 전화 02-2211-2688 /전송 02-2211-2579 / chltjsdmf@seoul.go.kr / 부분공개(5)
26720626
20220903051007
본청
시설보수과-24036
D000004613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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