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위촉 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426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1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조아라 육근형 김창규 09/02 홍선기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위촉 계획 2022. 9. 1. (목)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위촉 계획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문위원을 재구성하여 법정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사유 ㅇ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위원 위촉 임기 만료(~’22.7.19) ㅇ 공공건축사업의 용도 및 유형 다양화에 따른 전문분야 확대 필요 ㅇ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ㅇ「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제17조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 활용 ㅇ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 제12조 □ 추진 경위 ㅇ ’20. 7. 2.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선정 ㅇ ’20. 7.17.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세부 운영계획(도시공간개단-8757) ㅇ ’21. 5.14.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충원·운영 Ⅱ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 자문위원단 운영현황 (단위: 명) 구분 (단위: 자문 건수/사전검토 건수) □ 문제점 ㅇ 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건축 용도·행위 다양화에 대응할 전문성 확대 필요 □ 개선방향 ㅇ 자문의뢰시 미참여자와 부실한 자문 수행 위원은 연임대상자에서 제외 Ⅲ ’22년 자문위원단 위촉 계획 □ 위촉 개요 ㅇ 주요역할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자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수행 업무 ㅇ 분 야 - (기존 분야) 건축, 도시, 친환경·에너지, 구조, 토목, 조경, 교통, 기계소방, 전기통신, 실내건축, 부동산개발, 전시기획 - (추가 분야)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도서관, 리모델링 등 ※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 5명 포함 ㅇ 지원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특정 분야의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건축서비스법」제24조의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제24조의2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ㅇ 제출서류 : 별지 서식 1~3 및 증빙서류 - (서식1)응모원서, (서식2)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식3)증빙서류 목록 - 경력증명서, 국가기술(공인)자격증 사본 등 □ 위촉 규모 (단위: 명) ※ 분야별 인원은 연임 대상자 및 자문위원단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방법 및 선정절차 ㅇ 모집방법 : 관련 학회·협회, 서울시 각종 위원회 등 추천 요청 ㅇ 선정방법 : 자격 확인 후 선정위원회 개최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추천 결과 인원 대상 자격 확인 - (선정위원회) 실적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선정 ㅇ 선정위원회 구성 : Ⅳ 운영계획 □ 주요업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관련 업무) 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 (종합 검토)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분야별 검토)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해당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 ② 자문 및 기획업무 지원 - 공공건축 기획 및 조성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지원 □ 운영방식 ㅇ (사전검토) 사업의 용도,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검토 추진 -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 접수사업에 대한 자문위원단 활용 여부를 판단 하여 필요시 종합검토(약 7~10일 소요) 또는 분야별 검토 요청 - 요청받은 자문위원은 의견서 및 업무일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필요시 사업현장 방문 및 담당자 협의에 참여 ㅇ (자문) 사업의 자문·응답 의뢰 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검토 의견 제시 ㅇ 사업참여 제한 : 해당 검토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등 참여 제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단은 해당 검토 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자문위원 위촉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함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Ⅴ 행정사항 □ 검토비용 지급기준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수당지급 기준>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은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안건의 특성, 자문의 수준, 검토 분량,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한 사전계획(실·본부·국장 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22. 9. 2.~9.16. : 자문위원 추천요청 ㅇ '22. 9.19.~9.23. : 서류검토 및 보완 ㅇ '22. 9.27. : 선정위원회 개최 ㅇ '22. 9.30. : 선정자 명단 공고 및 자문위원단 위촉 ※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2020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위원단 명단 1부. 2. 자문위원단 응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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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위원단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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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문위원단 응모서류(서식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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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426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아라 (02-2133-7621) 관리번호 D00000461427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서울시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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