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시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의 영향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심의(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발표자료 출력물은 전날까지) 아래 제출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안내 가. 개최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념물분과 : 2022. 9. 23.(금) 14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 2) 동 산 분과 : 2022. 9. 23.(금) 10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 3) 표 석 분과 : 2022. 9. 22.(목) 10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 4) 건 축 분과 : 2022. 9. 22.(목) 13시 30분,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 나. 제출자료 (안건에 해당하는 서식에 맞춰 제출 요망) 1)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보존처리계획승인 신청서(해당서식으로 신청) 2) 신청서 관련 보충자료 3) 구비서류(자료) ※공문 용량 초과 시 해당분야 담당자와 협의 후 메일로 송부 발표자료(PPT,PDF) 참고서류를 편집하여 발표시간이 5분 내외가 되도록 분량 조절하고 현상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해당 사업 추진내역 기재 필수 (과거 공사진행 사항 및 투입공사비) 발표자료 출력물 시 담당자에게 참고서류 및 발표자료 검토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전날까지 시에 제출(컬러, A3, 15부) 참고서류 건축계획서(PDF로 제출),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다. 참 석 자 :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설계, 공사 등) 담당자 - ‘문화재(지정구역포함) 및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시 용역업체 관계자 동행 ※ 해당 지자체의 심의 의뢰 부서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 붙임: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문화재정책과장 09/01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정윤경 주무관 박나운 주무관 정원호 시행 문화재정책과-644 ( 2022.09.0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7 /전송 02-2133-2667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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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644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02-2133-2667) 관리번호 D00000461294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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