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디자인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서울디자인지원센터) 1. 디자인정책과-25041(2022. 8. 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지정·고시 의뢰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향후 추진내용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지정신청시 작성제출했을경우 제외) ※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2)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제출 -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설계도서(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작성)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3)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15일까지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6조,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이상, D~E듭급은 매년 3회이상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11조 및 제17조, 영 제8조 및 제13조 5)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 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41조, 영 제29조 - 점검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16조, 제23조~25조 등 -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2년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22조~25조, 영 제18조~20조 등 3. 아울러, FMS 접속·등록 및 제출 등 이용 관련 상세 매뉴얼은 www.fms.co.kr [커뮤니티]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중대재해예방과장 주무관 손동화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9/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737 ( 2022.09.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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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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