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에 신청하신 민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역세권 사업대상지 범위는 운영기준 제1장 제3절 1-3-2.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지 범위를 설정하고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1차 역세권 또는 2차 역세권 각가의 범위에 사업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운영기준 제2장 제1절 2-1-5.에 따라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주택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 및 완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제3장 제1절 용적률 적용체계와 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준 [별표2] 1. 용도지역 변경 검토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택과(담당자 박지연, ☏ 2133-7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지연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공공주택과장 09/01 안중욱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81 ( 2022.09.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20 /전송 02-2133-0746 / imjy79@seoul.go.kr / 부분공개(6)
26718005
20220903051007
본청
공공주택과-481
D000004612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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