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2218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김영근 정풍년 이대영 09/01 김종은 2022년 자가검침 수전 일제 점검 계획 2022. 9.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2022년 자가검침 수전 일제 점검 계획 자가 검침 수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고객 입력 검침값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수전을 조치하여 올바른 자가검침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1 현 황 ? 자가 검침 현황 : 1,976 수전 (2022. 8월 현재) 구 분 계 짝수납기 홀수납기 계 1,976 1,051 925 양 천 구 765 488 277 강 서 구 818 407 411 구 로 구 393 156 237 ※ 대상 수전 359,285 수전 대비 가입률 0.55% ?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 규약 제7조 제④항(자가 검침입력 및 요금조정) ▶ 자가 검침 세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본부가 확인 검침하여 입력한 검침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요금을 정산하여 과.부족액을 고객으로부터 추징 또는 환불합니다. 2 추진계획 ? 추진일정 ? 홀수납기 검침: 2022.09.21. ~ 10.08. (10월 납기 정례검침 기간) ? 짝수납기 검침: 2022.10.21. ~ 11.08. (11월 납기 정례검침 기간) ? 추진방법 ? 점검대상(자가검침) 수전을 서울시설공단(강서수도관리소)에 통보 ? 서울시설공단(강서수도관리소) 검침원이 해당동 정례검침 시 자가검침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적정 여부 확인 및 결과보고 ? 각 심사동 담당이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이상 수전별 적의 조치 ? 조치사항 ? 지침불일치 등 결과보고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 조치 - 확인검침값과 입력검침값이 상이한 경우 요금 정산 (추징, 환불 등) ? 자가검침규약 제4조제2항에 따른 직권해지 대상 조치 - 가입신청시 허위내용 기재, 자가검침 연속 2회 이상 불참, 지침 허위 입력, 급수업종 변경(가정용이 아닌 경우) 등은 직권해지 처리 - 직권해지 대상 수용가에는 반드시 사전 안내하여 민원발생 방지 ※ 2회 이상 연속불참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자가검침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자가검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 ? 조례위반 사항 확인 및 조치 - 조례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례위반 담당에게 통보하여 조치 ? 비정상 수도계량기 교체 - 초파(유리파손), 침비(숫자지침비정상), 회불(회전불량, 멈춤 등), 동파 등 계량기 이상 발견시 계량기 교체의뢰 및 정산 3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 강서관리소) 자가검침수전 직접 검침 실시 및 납기별 결과보고 - 자가검침수전 직접 검침 관련 자체 교육 실시 (9월중) - 점검결과보고 : (10월납기) 2022.10.14. 까지, (11월납기) 2022.11.14. 까지 ※ 검침원은 자가검침수전 확인 시 해당수용가에게 자가검침 규약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 1.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1부. 2. 자가검침 수용가 확인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3. 2022 자가검침 일제 점검대상(짝수, 홀수납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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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050006
본청
요금과-32218
D000004612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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