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일제정리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286호(2022.9.1.)와 관련입니다. 2. 미수검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 하도록「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시행('22.8.4.)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구청에서는 우선적으로 1차 정리대상 건설기계('10년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해 일제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결과를 '22.1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2.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일제정리 추진계획 1부. 3.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세부 현황 (비밀번호648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정인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9/01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161 ( 2022.09.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5)
26713611
20220902050006
본청
건설혁신과-28161
D00000461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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