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폐기처분 계획 보고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폐기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189(2019.1.10.)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자체점검 실시』 2. 북가좌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인 구급의약품 의료폐기물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나. 폐기기한: 2022년 9월 중 다. 폐기방법: 재난관리과 구급팀 폐기처분 의뢰 및 자체폐기. 끝. 북가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기영 담당자 백종인 센터장 09/01 代최웅현 협조자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22183 ( 2022.09.01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 북가좌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0 /전송 020 / kiyo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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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폐기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북가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북가좌119안전센터-22183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영 (02-69815530) 관리번호 D00000461336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