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940(2022. 8. 22.)호 나. 보험급여과-4237(2022. 8. 23.)호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4588(2022. 8. 10.)호 라.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제9판) 마. 중앙방역대책본부-25879(2022.8.2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내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요양시설에서 운영 중이던 '의료 기동전담반'을 장애인거주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과 동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선미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9/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4211 ( 2022.09.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감염병과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0 /전송 02-768-8853 / ksm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12259
20220902050006
본청
감염병관리과-34211
D0000046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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