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227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9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최송천 박동욱 이승복 장영민 최진석 09/01 한제현 협 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조직담당관 조성호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2022. 8.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 중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회기 종료(제11대 회기 개원) 및 민간전문가 결원에 대하여 추가 위촉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설치 및 운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11조 위원회 운영 ○ (구 성) 총 15명(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 ※ 안전총괄과장: 재난계정 간사, 복지정책과장: 구호계정 간사 - 위원장 1명(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2명(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시 의 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1명 - 민간전문가: 회계분야 1명, 재난분야 3명, 구호분야 2명 ○ (임 기) 2021. 6. 1. ~ 2023. 5. 31.(2년) ○ (개최주기)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 수시 개최 ○ (심의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의 심의기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Ⅱ 위원 추가 위촉(안)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6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촉 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회기 종료(제11대 회기 개원) 및 민간전문가 결원에 따른 위원회 추가 구성 필요 - ′22. 7.01.: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개원 - ′22. 7.15.: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도시안전걸설위원회 구성 - ′22. 7.19.: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의회 추천 요청(안전총괄과) - ′22. 8.22.: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울특별시의회) 추가 위촉(안) ○ 총 4명(시의회 3명, 재난분야 1명) - 시 의 회(3명): - 민간전문가(1명): ○ 임 기: 2022. 9. 1. ~ 2023. 5. 31.(잔여 기간) ○ 관계기관 협의 결과 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3명 추천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회: 시의원 2명 추천(김용호, 정진술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1명 추천(유만희 의원) 나. 조직담당관: 조건부 적정 -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조건부 적정): 남성 6명(66.7%), 여성 3명(33.3%) ▶ 2023년 6월 재 위촉시 특정 성별 60% 이하 - 청년비율(부적정, 권고사항): 청년비율 0명(0%) - 장애인(부적정, 권고사항): 장애인 0명(0%) ※ 근 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Ⅲ 행 정 사 항 ○ 추가 위촉 위원 위촉장 전달(우편 등) ○ 위원회 추가 위촉 현황 제출: 안전총괄과 → 조직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안) 1부. 2.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조직담당관) 1부. 3.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1부.
26711980
20220902050006
본청
안전총괄과-29227
D00000461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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