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5167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신효경 홍성수 배덕환 09/01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계획 2022. 8.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존속기한 만료(’22.12.31.)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ㅇ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요 개정(안) 내용 ㅇ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2022.12.31. → 2027.12.31.) (안 제2조) 현 행 개 정(안)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 □ 향후 일정 ㅇ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등 심사의뢰 : ’22. 9. 2. ㅇ 입법예고 : ’22. 9. 8.~28. ㅇ 법제심사 의뢰 : ’22. 9. 29.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3. ㅇ 조례안 의회 제출 : ’22. 10. 17. ※ 제315회 정례회: '22. 11. 1.~12. 22. ㅇ 조례안 공포 : ’22. 12. 30.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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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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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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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5167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효경 (02-2133-2679) 관리번호 D0000046129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