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모집공고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931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심재웅 최현국 09/01 류대창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모집공고 계획 2022. 9 공정경제담당관 (상생기업지원팀)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모집공고 계획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조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22년 신규 전문인력 모집공고를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21. 12월, 고용노동부) 등 Ⅱ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선발예정인원 : 60명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1명 지원(약정) 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효과를 평가하고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중도탈락에 따른 대체 전문인력 채용시 최초 지원약정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취소(반납)시 취소(반납)일부터 지원 중지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지원 ?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차년도 10%, 2차년도 20% - 인증사회적기업 :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 예비 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최대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사업참여 제외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 접수기간 : 2022. 9. 2.(금) ~ 9.16.(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60명)을 초과시 전체 신청인원 대비 자치구별 신청인원 비율로 인원수 배정 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약정체결 서울시 기업 → 자치구 (통합정보 시스템 신청) 자치구 (지원기관 검토의견서) 기업 → 자치구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Ⅲ 향후 추진일정 신규 전문인력 모집공고 : 2022. 9. 2(금) 자치구 배정인원 통보 : 2022. 9.19(월) 검토보고서 작성 및 심사선정 : 2022. 9. 19(월) ~ 지원개시일 : 2022. 11. 1(화) ~ 붙임 1.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신규 모집공고(안)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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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신규 모집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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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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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전문인력 모집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931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4613095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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