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공동수행자 변경 지정 통보 귀 구를 당사자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소송 수행자를 변경 지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승인서를 송부하오니,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명 피고명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871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종로구청장 나. 공동소송수행자 변경 전 변경 후 조치운(ccwoon8) 성창호(tjdckdgh11) ※ 자치구 기획예산과에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 붙임 : 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종로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무소송팀장 이순덕 세제과장 09/0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7360 ( 2022.09.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3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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