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지자체 방범 ,단속용 cctv 설치시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자체 방범 ,단속용 cctv 설치시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824900476)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CCTV 신규 설치 시 고시 의무 여부 및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①항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고시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 과태료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지선 주무관(☏02-2133-28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지선 스마트CCTV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01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96 ( 2022.09.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4 /전송 02-768-8843 / jscuti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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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지자체 방범 ,단속용 cctv 설치시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96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선 (02-2133-2864) 관리번호 D000004612688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