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8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년 8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2022년 8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의대상 및 의결내용: 붙임 2022. 8. 31.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9/01 정상훈 위 원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위 원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위 원 도시철도과장 문혁 위 원 민원담당관 최선혜 위 원 인사과장 김형래 위 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담 당 주무관 박광열 2022년 8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의결내용 ○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87명 9개 기관, 장관표창 추천 동의 13명 2개 기관, 감사장 1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2년 8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대상자 명단은 따로붙임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시장표창 추천개요 : 187명, 9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개인 99명 이달의 일꾼 -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개인 83명 기관 9개 개인 61명 통합방위시책 유공 민방위담당관 3 개인 4명 코로나확진자 진료 및 검사 등 서북병원 4 개인 3명 2022년 상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유공 소방재난본부 5 개인 13명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 자활지원과 6 개인 2명 산사태 예방 유공 산재방지과 7 기관 3개 통방방위시책 유공 민방위담당관 8 기관 6개 2022년 상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유공 소방재난본부 9 시장표창 (퇴직유공) 개인 5명 퇴직유공 - 2 장관표창 추천 장관표창 추천개요 : 13명, 2개 기관 추천훈격 유공개요 심사 대상 추천 동의 추천기관 (부서)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의날 유공 4명 4명 자치행정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유공 1명 1명 건축기획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의날 유공 2명 2명 보건의료정책과 기관 2개 기관 2개 2022년 보육유공업무 6명 6명 영유아담당관 3 감사장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 개요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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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8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0699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6154) 관리번호 D0000046127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