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굿네이버스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검토 보고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822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이명선 박경길 09/01 변경옥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제11회 굿네이버스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검토 보고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제11회 굿네이버스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영유아 대상 개최하는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 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서울시장상 지원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100(’22.2.14))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총무과-38957(’19.12.13.)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1회 굿네이버스 ‘누리교육 그림그리기대회’(구. 가족그림편지쓰기대회) ○ 주 최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 ○ 기 간 : ’22. 3 ~ 12월 - 그림그리기 대회(3~8월) → 심사 및 결과발표(9~10월) → 시상식(12월) ○ 대 상 : 전국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아학원) ※ ’21년도 참여현황(서울) : 어린이집 1,145개소(66,766명), 유치원362개소(36,122명) ○ 행사내용 : 교육영상 시청 후 느낀 점을 그린 작품 중 우수작 시상 ①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 해외 개발도상국가(아프리카-밀라위) ② 실천활동 : 그림그리기,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온,오프라인) ○ 참 가 비 : 무 료 <단체현황> ◇ 단 체 명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소관부처: 외교부, 대표자: 이일하) ◇ 설립목적 :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빈곤과 재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 주요연혁 - 1991. 한국이웃사랑회 (Good Niegnbors INC.)창립 - 2002.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로 기관명칭 변경 - 2012. 제1회 굿네이버스 가족그림편지쓰기대회 개최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5점 요청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서울시장상 5매 발급 ○ 검토 항목별 결과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 서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현황, 최근3년간 활동실적,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적정(제출) 검토 기준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및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비영리법인(외교부. 03.8.4) ? 적정(동일행사 2012~ 매년 개최중)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공익성 행사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서울시 시책방향과 부합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여부 ? 영유아가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나눔의 의미 이해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승인 전 市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우리 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국유치원연합회 등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상장(부상 제외)수여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 의견 - 행사 주최기관인 (사)굿네이버스는 1991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구촌의 빈곤, 질병, 재난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과 지구촌 이웃들의 아픔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음 - 본 행사는 영유아들이 지구촌 어려운 아이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사로서 영유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주는 등 우리 시 시책방향과 부합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 서울시장상을 발급하고자 함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22.10월(명단 확정이후) - 상장번호 부여 요청(표창시스템 등록) 및 상장 발급: ’22.10월 - 행사 종료후 2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신청단체): ’22.12월 ※ 행사결과통보서 기일내 미제출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소요예산 : 28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5매 = 27,500원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신청서류 일체 각 1부. 끝.
26709895
20220902050006
본청
영유아담당관-822
D000004612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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