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4901152918894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정릉동)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 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장기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처분년월일 20220901 처분방법 밸브잠금 봉인번호 0 처분지침 1264 처분자 신용현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 일부(242,810원) 충당에 대한 정수처분해제 해제년월일 20220901 해제방법 봉인해제 해제지침 1264 해제자 윤석진 특기사항 끝. 주무관 윤석진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09/01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33766 ( 2022.09.0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5 /전송 02-3146-2139 / yoonsj0225@seoul.go.kr / 부분공개(6)
26709541
20220902050006
본청
요금과-33766
D00000461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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