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생지도규정(훈령) 일부개정 계획보고

소 방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생지도규정(훈령) 일부개정 계획보고 1. 인재개발과-21616(2022. 8. 26.)호"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지도규정 개정의견 제출"와 관련됩니다. 2. 교육생의 유계결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훈령 제31호)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현재 지도규정 개 정 안 개 정 이 유 교육생지도규정 제32조(감점) 【별표 5】생활평가기준 내용 감점 유계결강 시간당 0.5점 교육생지도규정 제32조(감점) 【별표 5】생활평가기준 내용 감점 유계결강 시간당 0.2점 교육생의 감염병 격리 등 유계결강 감점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3. 향후 진행사항 ○ 훈령개정안 의견조회: ’22. 9. 1.(목) ∼ 9. 5.(월) ○ 훈령개정안 심의 및 의결 ’22. 9. 7.(수) - 예정 ○ 훈령개정 공포: ’22. 9. 8.(목) -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 주요개정 1부. 2.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 개정(안) 1부. 끝. 담당자 주기돈 총괄운영팀장 염무열 교육지원과장 정재후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9/01 성호선 협조자 담당자 강동군 교육기획팀장 신상돈 인재개발과장 김현정 시행 교육지원과-27288 ( 2022.09.01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604호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1 /전송 02-2106-3700 / jooga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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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훈령)주요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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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제32호2022.9.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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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생지도규정(훈령) 일부개정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7288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기돈 (02-2106-3611) 관리번호 D0000046129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