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석계역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석계역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82590040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석계역 1번 출구(노원구) / 6번 출구(성북구) 주변 포장마차를 철거하여 역 주변 환경 개선을 해 줄 것과 2013년 이전 설치된 포장마차는 철거하지 못하는 지자체 조례나 법규 제시”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석계역 1번, 6번 출구 주변의 포장마차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거리가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틀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사무위임)에 의거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석계역 1번 출구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노원구청이, 석계역 6번 출구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성북구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 노원구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는 2013년 1월 제정된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규정에 의거 거리가게로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위 규정 시행 이전부터 거리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자에 한하여 노점 운영 인정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석계역 1번 출구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2010년 노원구 특화거리 조성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로 강제 철거 및 이전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성북구 관할의 석계역 6번 출구 부근의 노점은 2008년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의해 조성된 거리가게이자 디자인 노점으로서, 성북구청에서 매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여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계역 6번출구 부근 노점의 강제철거 및 이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앞날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도로관리과 박찬호 주무관(☎02-2133-81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찬호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08/31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7847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68 /전송 02-768-8960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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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석계역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847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호 (02-2133-6368) 관리번호 D00000461177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거리가게및적치물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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