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2022년 9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안]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입법조사관 정찬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정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8/31 김태한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21313 ( 2022.08.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2180-8027 /전송 02-2180-8039 / chan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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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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