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등)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우리시에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0210913904630)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신청 내용 및 우리시 상가임대차 관련 업무 담당자와 귀하의 전화 통화(2021. 9. 14. 오후 2시경)를 통해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바,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계약기간 2년(2019.11.20. ~ 2021.11.19.)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임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분쟁조정 신청 안내 : https://tearstop.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9/14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9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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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997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35308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