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이첩 민원 회신(No.730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이첩 민원 회신(No.7307) 1. 우선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입한 의류의 치수 불만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의류 매장에서 귀하의 치수에 맞도록 판매자와 상의하여 정장 상의를 구입· 수선한 후 착용해보니 치수가 정확히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여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해 정해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분쟁이 원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복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첫 번째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나, 이는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선받아 구입한 의류가 수선 의뢰 당시 의뢰한 그대로 수선되었으나, 이후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는 사실상 제품에 손상이 있으므로 판매자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치수(사이즈)가 부정확한 경우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이 안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이 아닌 수선 의뢰 당시 의뢰한 그대로 수선이 되지 않았다거나, 제품에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교환 등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귀하가 수선상 하자에 의해 교환을 요청했음에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교환 등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위 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므로 강제적인 행정 조치는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이후의 조정 및 소송 등 절차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상 자료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편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절차 이용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T. 043-880-5500)으로 문의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9/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5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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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이첩 민원 회신(No.730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24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3480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