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 소 방 서 수신 롯데하이마트(주) 홍대입구역점장(선종민) 귀하(040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3 (서교동)) (경유) 제목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이○○) 귀하께서 2022년 8월 30일 불시단속 적발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대상(성명)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주 소 전자우편주소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이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처분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조사관 민재홍 검사지도팀장 이성근 예방과장 08/31 이승재 협조자 조사관 정대원 시행 예방과-31534 ( 2022.08.31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4층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5 /전송 02-2187-8262 / jhong01@seoul.go.kr / 부분공개(7)
26706038
20220901044007
본청
예방과-31534
D00000461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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