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무사 수수료 지급(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소유권보존등기)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법무사 수수료 지급 나. 업무내용: 소유권보존등기 대행 다. 지급금액: ※ + 라. 지급업체명: 법무사 김세영 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129-44-00509] 마. 지급방법: 채주계좌로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주거환경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국민),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빈집매입), 사무관리비(202-01) 붙 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3팀장 변종진 주거환경개선과장 08/31 오장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62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부분공개(5)
26704220
20220901044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62
D000004611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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