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동육아방 2차 확충심의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6779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박지선 권미경 08/31 김연주 2022년 공동육아방 2차 확충심의 계획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2년 공동육아방 2차 확충심의 계획 ‘공동육아방’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정적인 장소 제공, 공동육아 활동 및 육아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고립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ㅇ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 ㅇ 2022년 공동육아방 확충·운영 계획(아이돌봄담당관-21507, ’22.4.20.)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취학 전 영유아 및 양육자 ㅇ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주40시간 이상 운영) ㅇ 사업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 육아정보 제공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 공동육아 활동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ㅇ 지원내용 : 설치(리모델링) 및 운영 지원 - 리모델링비(시비100%) : 친환경 기자재, 집기구입 등(개소당 최대 4,000만원 지원) - 운영비(시비50%, 구비50%)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 ㅇ 운영방법 : 자치구 위탁·직영 운영(구립) ㅇ 운영현황 : 24개구 86개소(′22. 8월말 기준) 신규 설치 개요 ㅇ 설치대상 : 공동육아방 8개소 ㅇ 설치방법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자치구 운영(위탁/직영) ㅇ 설치기준 - 면적기준 : 공간규모 66㎡이상 확보 - 공간조성 : 아동과 부모의 이동·이용편의 고려, 안전사고 가능성 고려, 아동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 - 기 타 :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과 규모 결정,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 등은 지양하고 유해 물질(석면 등)이 노출되지 않는 장소 등 ㅇ 지원내용 : 공동육아방 설치지원(리모델링) 및 운영지원 ㅇ 추진절차 (자치구→시) (자치구, 시) (시→자치구) (자치구)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제출 ⇒ 설치예정지 현장확인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예산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 신규 설치 신청 접수 ㅇ 신청기간 : ’22. 9. 5.(월) ~ 9. 14.(수) ㅇ 선정규모 : 공동육아방 8개소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계획서 ㅇ 접수방법 : 공문으로 신청(자치구 → 市 아이돌봄담당관) 선정 심사 추진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ㅇ 심사대상 : 공모 참여 자치구 발굴 선정지 ㅇ 심의방법 : 1차 현장실사 후 2차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ㅇ 심의회개최 : ’22. 9. 23.(금) 예정 ※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서면 개최 가능 ㅇ 결과발표 : ’22. 9. 26.(월) 예정(공문 통보) 소요예산 : ㅇ 산출기초 ㅇ 예산과목 추진일정 ㅇ 신규 설치 신청 접수 : ’22. 9. 5(월)~14(수) ㅇ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 ’22. 9. 15(목)~23(금) ㅇ 선정결과 발표 : ’22. 9. 26.(월) 예정 ㅇ 설치비 지원 : ’22. 9월말 붙임 : 공동육아방 신규 설치 및 운영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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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육아방 2차 확충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6779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선 (02-2133-4809) 관리번호 D00000461222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