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1. 서울시 조직담당관-25461('22.8.22)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해「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직장맘지원센터 수탁기관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연번 건명 쪽수 시행일 1 수탁기관 근로자 채용절차 개정 - 수탁기관 종사 특별채용시 가족채용 제한 82쪽 ’22.08.22. -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84쪽 ’22.08.22. - 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할 업무 기준 마련 86쪽 ’22.08.22. 2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정 - 중처법 이행 기준 추가 등 181쪽, 186쪽 ’22.08.22. - 정량평가 가산점 합리화 186쪽 ’22.08.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47쪽 ’22.08.22. - 주요 비위행위 수탁기관 공모 참가여부 검토 및 평가 반영 46쪽, 183쪽 ’22.08.22. 3 수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52쪽 ’22.08.22. -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수탁기관 사전점검 실시 103쪽 ’22.08.22. - 지도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 예산교부액 조정 104쪽 ’22.08.22.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위탁 유형 개념 정비 17쪽 ’23.01.01. - 사무형 위탁의 동일기관 재계약 기간 10년 초과 금지 25쪽, 57쪽 ’23.01.01. - 수탁기관 장,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인사?노무 분야 의무교육 102쪽 ’23.01.01. -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조례개정, ’21.12월)사항 27쪽, 56쪽 기 시행중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주요내용 반영 87쪽 기 시행중 - 시설형 위탁사무 손해보험 가입 의무 규정 구체화 99쪽 기 시행중 - 주요 질의답변 및 감사사례 추가 117쪽 - 붙 임 : 1.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2.8.) 1부 및 붙임자료 1부. 2.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3.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희망나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노동희망 주무관 오승민 일생활균형팀장 류미경 양성평등담당관 08/31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587 ( 2022.08.3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양성평등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29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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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리지침 개정판 및 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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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침개정비교표(주요내용 및 목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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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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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587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461153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