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 교부 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 교부 결정 알림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795호(2022. 8. 29.)와 관련입니다. 2. "8.8.~17. 집중호우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교부 결정 통지되어 알려드리니,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보조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2022.8.31.(수)까지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상의 "확정예산등록" 및 "보조금교부신청" 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가. 금회 교부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법정신고기간인 8.27일까지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피해사실을 확정한 시설을 대상으로 개산(槪算) 된 것임. 나. 8.28일부터 신고·접수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은 복구계획 확정 후 교부 예정 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국비 분담률 구 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 우심지역 국고 70%, 지방비 30% 비우심지역 자치구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3천만원 이상 국고 50%, 지방비 50% 자치구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3천만원 미만 지방비 100% 우심지역 : 자치구의 재산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한 지역 붙임 1. 관련 공문(행안부)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4.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5. 사유시설 지원금 확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치수과(25)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08/31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887 ( 2022.08.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선 교부 결정 통지(행안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8월 호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8월 호우 국고보조금 교부내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8월 호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5] 8월 시군구별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지원금 확정 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 교부 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887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이연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61205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