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549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지우영 엄기갑 08/31 조완석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 (2022년 상반기 2차 장학금) 2022.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22년 상반기 2차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토 보고 2022년도 상반기 2차 장학금 지원대상 추천자에 대한 지급기준 충족 및 중복지원 여부 등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의 자녀 ○ 지원금액 : ※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납부액 기준 지원 ○ 지원방법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교부 ○ 지원절차 장학사업 세부계획 수립 → 검토· 승인 →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통지 → 장학금 대상자 선정?제출 → 서류심사 → 검토· 승인 → 장학금 통지?지급 (노총 본부 장학사업위원회) (서울시) (노총 본부) (각 노조) (노총본부) (서울시) (노총 본부) ○ 사 업 비 : 986백만원(장학금 960백만원, 진행보조비 21.5백만원, 장학금운영비 4.5백만원) □ 검토내용 ○ 검토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체 선발하여 상반기 2차로 신청한 대학생 - ’22년 1학기 지원대상 지원승인 (’22. 8. 10.) -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에 동의한 자들을 선발함 ○ 검토사항 : ① 중복지원 여부, ② 지급기준 충족 여부 - 중복지원 여부 검토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중복지원현황 조회 ? 타 기관 장학금 등 제외 후 등록금 실납부액이 장학금 - 지급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임금기준, 근무지, 학교유형(직업학교, 평생교육원 등) 등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내용 지급기준 임금기준 근무지, 근무기간 학교유형(직업학교/평생교육원 등) 중복지원 등록금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인 경우 [ 참고사항 ] ◇ 장학생 추천 기준 - 한국장학재단 발표 2022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5구간 이하를 적용하며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6구간 이하를 적용함) 5구간: 5,121,080원, 연간61,452,960원 6구간: 6,657,404원, 연간79,888,848원 - 장기질환(가족포함) 및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의 자녀 - 2021년 10월 1일 이전 근무자로, 2022년 장학금 지급일시까지 근속 중인 조합원의 자녀 ◇ 장학생 추천 제외자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단, 타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근무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조합원 - 유학생 및 대학원생 -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 고등학생(2021년 기준 고등학생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 검토결과 ○ 구분 대상자 세부내용 계 지원 승인 ○ 붙임 1. 중복지원 심사결과 1부. 2. 한국노총 공문(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 2차 명단 제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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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6549
D00000461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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