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2083115365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감액 요금제도과-25238 관련 내용입니다. "22. 1. 1.자 사용량부터 변경된 급수업종표를 적용하여 수도손괴자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요금전산시스템에 조례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종오율 단가로 부과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요금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20831 주 소 이 름 납 기 20220831 경정사유 요금전산시스템에 조례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종오율 단가로 부과되어 금액을 바로 잡고자 요금을 경정하고자 함.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상수요금 24,150 24,150 0 부담금 363,380 363,380 0 하수요금 42,630 37,320 △ 5,310 물부담금 3,570 3,570 0 0 0 0 합계 433,730 428,420 △ 5,310 끝. 주무관 양유정 요금과장 08/31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33712 ( 2022.08.3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2 /전송 02-3146-2139 / youjeo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6703051
20220901044007
본청
요금과-33712
D00000461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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