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연장(갱신) 신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원스톱 파킹(대표 문혁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연장(갱신) 신청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사용중인 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만료일(2022.9.30.)이 도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2022.8.31.(수)까지 우리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시어 공유재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수익허가 연장(갱신)없이 사용재산 반환을 원하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수익허가 연장(갱신)없이 무단사용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유재산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이지나 서무팀장 허근행 원무과장 08/31 김용범 협조자 시행 원무과-27053 ( 2022.08.31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3 /전송 02-389-9704 / passb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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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연장(갱신)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7053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3156-3023) 관리번호 D0000046121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